38만 동작구민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에는 행정청은 공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조에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자발적으로 서달산 숲속 작은 도서관을 지켜온
비영리단체 꿈꾸는 도토리와의 협약 기간을 꼭 준수하십시요!
2011년에, 서달산 숲에 버려진 초소가
주민참여 예산 1순위로 선정되어
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지금까지 알차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매일 도서관 지킴이를 해왔고
부모들의 재능기부로 연극·문학·건축·생태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수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주민들과 매주 다양한 독서모임·상담모임·
매월 북콘서트·숲속 음악회·
봄과 가을에는 숲속 축제를 열어습니다.
1년에 3000여명의 주민들이
숲속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힐링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제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동작구만의 특별한 숲속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데, 난데없이 동작구청 담당과로부터
올해 2월말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운영주체인 꿈꾸는 도토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또한 ‘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며
‘도서관 운영을 당분간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도
협의 없이 내걸었습니다.
꿈꾸는 도토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구청의 행정에 대해,
구청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협약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과의 협약을 꼭 준수해 주십시요!
구청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해도
주민들과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어서는 안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도토리의 아름다운 가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일하 구청장님의 새로운 플랜과 결합 되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집행 권한이 주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위일 수는 없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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